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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진단

에너지진단개요

에너지진단전문기관(이하 “진단기관”)이 개별 사업장의 에너지이용흐름을 파악하여 에너지손실요인을 발굴하고, 에너지절감을 위한 대책과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하여 최적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기술컨설팅

에너지진단전문기관

에너지관련 장비 및 기술인력을 구비하여 에너지진단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 기관으로,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

에너지진단 단계

사전조사
에너지이용시설 및 설비관련현황/에너지사용형태 / 제품생산 및 설비의 운용현황 등 현장진단을 위한 사전조사
현장진단
에너지운영시스템 점검/설비별 운전 성능 및 운전 상태를 파악하고 측정 장비에 의한 현장중심 진단 실시
에너지손실요인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개선안 투자 경제성 분석
분석 및 보고서 작성
현장진단 시 도출된 개선방안을 상세분석하고 에너지진단보고서 작성
* 관련근거 :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-223호 「에너지진단 운용규정」 [별표1] 에너지진단의 범위와 법령

진단대상자

원료 및 이동시설(차량/항공기/선박 등)의 에너지사용량, 자가발전전력, 판매전력 등을 제외한 연료 · 열 및 전력의 연간 에너지사용량 합계가 2,000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

* 관련근거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32조(에너지진단 등)

에너지진단 주기

연간 에너지사용량 에너지진단 주기
20만toe 이상 5년(부분진단 : 3년)
20만toe 미만 5년
* 관련근거 :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」 제36조(에너지진단주기 등) [별표3] 에너지진단주기
  • 연간 에너지사용량은 에너지진단을 하는 연도의 전년도 연간 에너지사용량 기준
  •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만toe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10만toe 이상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구역별로 나누어 에너지진단(이하 "부분진단”) 가능

에너지 진단 진행절차

단계 주요내용 비고
1단계 진단실시안내
  • 공단이 진단대상자에게 진단신청에 필요한 사항통지(진단 전년도 8월말까지)
공단 → 진단대상자
2단계 진단신청 및 계약
  • 진단대상자는 진단기관을 선정하여 진단신청 및 진단계약 체결(진단주기 만료 1개월 전까지)
진단대상자 → 진단기관
3단계 진단일정 통보
  • 진단기관은 진단대상자와 협의된 진단수행일정을 통보(진단개시 3일 전 까지)
진단기관 → 공단
4단계 현장진단실시 및 보고서 작성
  • 에너지 사용현황 분석, 측정 및 문제점 발굴, 원인 분석 및 개선안 발굴
  • 경제성 분석 및 진단결과 최종협의(강평)
  • 개선방안 및 투자 경제성 상세분석 진단보고서 작성·제출
진단기관 → 공단
5단계 고객만족 설문조사
  • 진단완료 후 진단대상자가 진단기관의 에너지진단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
진단대상자 → 공단
6단계 진단보고서 제출
  • 진단기관은 최종적으로 진단보고서/에너지관리 기준점검표/이행투자계획서를 제출
진단기관 → 공단
7단계 개선이행 실태조사
  • 진단완료 후 다음연도부터 3년간 개선안
  • 이행실태조사 및 기술지도 실시
진단기관 → 진단대상자
사전 협조사항
  • 에너지진단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관계도면 등 제공
  • 대상시설 및 설비의 현장안내 및 설명
  • 측정 및 시험을 위한 준비 및 보유장비의 지원
  • 기 작성한 에너지관리기준점검표 제공 등

진단기관 종별 에너지진단 수행범위

1종 진단기관 식품, 섬유, 제지목재, 화공, 요업, 금속, 산 업, 기타, 건물 업종의 전체 사업장을 진단
2종 진단기관 산업기타, 건물 업종의 전체 사업장과 식품, 섬유, 제지목재, 화공, 요업, 금속 업종의 1 만toe 미만 사업장을 진단
* 업종 구분은 에너지사용량 통계(에너지사용량 신고) 기준
* 진단기관의 1·2종 구분은 진단수행범위 구분으로 진단기관의 진단품질과는 무관

에너지진단 소요일수 및 소요인력의 최소기준

에너지진단은 진단대상자의 연간 에너지사용량(등급)에 해당하는 소요일수 및 소요인력의 최소기준을 준수

에너지 사용량 등급 소요일수 소요인력(인) 총 소요일수 및 인력
현장진단 보고서 작성 합계
20만toe 이상 A5 29 21 50 4 200
10만toe 이상 ~ 20만toe 미만 A4 25 18 43 4 172
5만toe 이상 ~ 10만toe 미만 A3 21 15 36 4 144
2만toe 이상 ~ 5만toe 미만 A2 17 12 29 4 116
1만toe 이상 ~ 2만toe 미만 A1 14 9 23 4 92
5천toe 이상 ~ 1만toe 미만 B 11 8 19 3 57
2천toe 이상 C 8 5 13 3 39
* 관련근거 :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-223호 「에너지진단 운용규정」 [별표1] 에너지진단의 범위와 법령
  • 현장진단 1일의 근무시간은 8시간을 기준
  • 소요인력은 해당 진단기관에 등록된 기술인력이어야 하며, 최소기준을 진단하는 경우 기술인력 [아]목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은 1인 이하로 제한
주의사항

소요일수 및 소요인력이 최소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등록되지 않은 기술인력이 진단을 수행할 경우 적법한 에너지진단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, 재진단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
에너지진단결과 개선안 이행시 투자 지원제도

에너지절약전문기업(ESCO) 투자사업

지원대상 에너지사용자와 성과확정계약 또는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ESCO 또는 ESCO와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에너지사용자
지원대상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-42호 2021년도 「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 지침」 [별표1] 자금지원 세부내역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
- 단, 성과확정계약은 [별표3] ESCO 투자사업 성과확정계약 자금지원 대상사업에 한함
지원조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
· 당해연도 동일사업장당 지원한도액 : 150억원 이내
· 대출기간 :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
· 지원비율 : 소요자금의 100% 이내

지원절차

[사업자파이낸싱성과 보증계약 및 성과확정계약]
[사용자파이낸싱성과 보증계약]
* 성과확정계약은 보증하지않음

절약시설 설치사업

지원대상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-42호 「2021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」[별표1]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열거된 절약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
지원대상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-42호 2021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」 [별표1] 자금지원 세부내역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
- 단, 자금지원지침 [별표1] 자금지원 세부내역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예외
지원조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
· 당해연도 동일사업장당 지원한도액 : 150억원 이내
· 대출기간 :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
· 지원비율 : 소요자금의 70% 이내 (단, 중소기업은 90%)

지원절차

* 위 지원절차는 평가대상 사업일 경우에 해당되며, 비평가대상 사업은 별도 평가를 거치지 않고 자금지원대상 설비 적합성 검토 후 추천(비평가대상은 자금 지원지침 제9조 제1항 참조)